욱일기 허용 조례 주도한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주도했다

욱일기 허용 조례 주도한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주도했다

지난 4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이다. 이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장소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욱일기 등)의 게양이 허용된다는 의미인데, 이 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후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당 소속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신 나간 짓”, “책임 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친일 논란이 일자 발의자 김길영 의원은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했다.

이 조례 폐지안은 특정 정당 의원이 발의하고 특정 정당의 의원 19명이 찬성했다. 그런데 이 조례 폐지에 찬성한 의원 중 4인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 등으로 밝혀졌다. 이 절차에서 ‘찬성’은 단순히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에 투표한 것이 아닌 조례 발의 전 발의에 관여했다는 것을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특정 정당 의원 10인으로만 이루어진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서호연, 부위원장 김혜영, 박상혁, 이상욱, 이희원, 황철규, 곽향기, 윤영희, 이종배, 정지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0인의 의원 중 ‘욱일기 허용’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총 4명으로, 김혜영, 이상욱, 박상혁, 이희원 의원이다. 이 의원들은 26일 오전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고, 당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그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심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심사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시켰다. 하지만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인권 갈라치기’로 대체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다음은 ‘욱일기 허용’ 조례안에 찬성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혜영 의원의 발언이다.

학생인권 조례로 황폐화된 교육현장을 정상화해 달라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매우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교원들의 간절한 외침이 드디어 이 자리에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명령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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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이신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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