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전동킥보드, 위험합니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의 허술한 면허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길거리에서 킥보드를 운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면허 의무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된 '픽시' 자전거도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제동 거리가 길고 속도 조절이 쉽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픽시 자전거는 널리 퍼지고 있다.
공유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법적 기반은?
현행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이용이 줄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면허 인증 절차의 허술함이다.
공유킥보드 운영 업계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면허는 원래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것으로, 전동킥보드와는 구조나 운행 방식이 다르다. 예컨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으며, 일반 도로에서 좌회전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실제 전동킥보드 운행에 필요한 지식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5월, 임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적용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경찰과 업계 간의 입장 차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측은 "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면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픽시 자전거의 유래와 위험성
픽시 자전거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전거 유형 중 하나로, 초기에는 뒷바퀴와 페달이 고정된 ‘고정기어’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20세기 초 프리휠 기술이 보급되면서 고정기어 자전거는 일반 도로에서는 점차 사라졌지만, 트랙 경기용으로는 꾸준히 사용됐다. 훈련 목적의 활용과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덕분에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 조절이 어려운 픽시 자전거는 도로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도로교통법상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불법이며, 적발 시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야간 주행 실험에 따르면,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 거리가 훨씬 길다. 시속 10㎞에서는 약 5.5m, 시속 20㎞에서는 13.5배나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의 유래
초기의 킥보드는 단순한 나무 판에 금속 바퀴를 단 형태로, 어린이뿐 아니라 뉴욕 경찰도 사용했다. 1915년에는 최초의 성인용 킥보드인 ‘오토페드(AutoPed)’가 뉴욕에서 등장했고, 일부 모델에는 엔진이 장착되어 실제로 우편배달부와 경찰이 사용하기도 했다. 1996년 미국의 Go-Ped 브랜드가 최초의 상업용 전동 킥보드를 출시했으나, 당시에는 배터리 성능과 높은 가격 탓에 대중화되지 못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Razor, Segway 등 브랜드가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를 내놓으며 점차 대중화됐다.
전동킥보드와 픽시 자전거의 청소년 사고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10대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승용차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는 총 1,258명에 달하며, 이 중 40.4%는 15~24세 청소년이다. 전체 사고의 86.3%는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시 자전거 역시 위험성이 높아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안전교육과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비가 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3세부터 20세까지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603건에서 2023년 754건으로 증가했으며, 부상자 수도 671명에서 8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레이크 유무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자녀의 자전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와 픽시의 안전 이용 방법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1인용이며,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야간에는 등화 장치를 점등하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며, 정지 시 제동 거리가 길다는 점을 유념해 운행해야 한다. 공유 자전거의 경우, 이용 전 자전거 상태를 점검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주차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겠다. 안전 수칙들을 잘 이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