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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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일까.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7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시작되어 2021년 문재인 정부 주도로 제정됐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악법’이라는 비판을 곳곳에서 받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한 강연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기업가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고, 지난 22일에는 “사람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소규모 기업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각종 보수 언론들도 수년간 중대재해법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대재해법을 ‘예비 전과자를 만드는 법’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사업주만 무더기로 처벌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과연 중대재해법이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악법일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구속된 사례는 적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실형(징역)을 받은 건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도 1~2년을 선고했을 뿐, 과중한 형량을 내리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다 잡아넣는다’와는 거리가 멀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대부분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했기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더라도 약하게 처벌받았거나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더기 구속’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노동자들도 중대재해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19일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했고, 그 외에도 여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데,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2024년) 건설 현장 사상자는 1868명이었다. 2년 전의 1666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높아졌다. 여전히 높은 사상자 수치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중대재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대재해법이 무용지물이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여러 논쟁들은 크게 ‘기업을 과도하게 옭아매는 규제다’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로 나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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