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인권법' 주목
박소연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폐지가 쉬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지난 2009년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바 있지만 ‘학교장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 문구만 추가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내놓았다. 학생인권법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 자유권, 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 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학생인권법은 지자체 단위의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더 넓고 권한도 크기 때문에 조례 폐지 효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만큼 5월 30일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지 구축을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