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최근 공약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포함하며 논란이 일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려면 너무 부담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직원 고용에 부담이 되어 고용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성급한 정책”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제기된다.
특정 업종·지역·연령 등에 대한 차별이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이나 업종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업·지역·세대 간 소득 차이가 커져 불평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거라는 것이다. 지역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