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최근 공약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포함하며 논란이 일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려면 너무 부담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직원 고용에 부담이 되어 고용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성급한 정책”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제기된다.

특정 업종·지역·연령 등에 대한 차별이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이나 업종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업·지역·세대 간 소득 차이가 커져 불평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거라는 것이다. 지역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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